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
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제공
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
(서비스 구혜자, 근로자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)
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
(상법상 회사, 이윤 2/3이상)
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 제3호의
“직업재활시설”과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 받은 “장애인 표준사업장”입니다.
(개정 전 고시 제2조 제1~3호 / 개정 고시 제2조 제3호, 제4호)
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
영리 목적 외로 사회가 해결해야하는
비영리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
제일산업의 사훈인 "암은 고칠 수 있어도 불량은 고칠 수 없다."
"장애인도 장인(匠人)이 될 수 있다." 와 같이
품질에 대해 끝없는 노력을 쏟는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